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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선착순 !! 빨리신청하세요 소상공인대출))청년 사장님을 위한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청년고용특별대출을 소개합니다
    돈벌기 2022. 1. 2. 2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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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요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이 힘이듭니다.

    제 주변에 자신의 직장이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

    창업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

    청년들이 창업했을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고용연계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     

   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 에 해당합니다.

     

    << 청년고용연계자금>>

    □ 지원대상 : 아래의 ① ~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     

    ① 청년 소상공인(만 39세 이하)

    ② 신청일 기준,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%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

   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

     

   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제5조의4(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)에 의거 만 39세 이하인 자

    *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,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 가능

     

    □ 융자조건

     

    ◦ 대출한도 : 업체당 최고 3천만원

    ◦ 대출금리 : 연 2.0% (고정금리)

     

    * (금리우대) 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, 0.2%p 우대 (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금리우대 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)

     

    ◦ 대출기간 :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
     

    □ 접수 기간 : ‘22. 1. 3.(월) 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
    *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 예정

     

  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

     

    저금리 대출이라 너무 유용하게 쓰이겠죠!

     

    접수방법 : 비대면(온라인신청) 접수 원칙

     

    ※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

    - 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://ols.sbiz.or.kr/→ 대출신청

    → 대리대출신청

    - 은행방문 접수* :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산림조합중앙회,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

    -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(업력 1년이상)만 접수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*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,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,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※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청년고용연계자금 이외에도 가능한 소상공인 대리대출 종류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

     

    □ 대상 자금

    1. 성장기반자금

    - 성장촉진자금(운전자금, 업력 3년이상)

     

    2. 일반경영안정자금

    - 일반자금(업력 1년 이상)

    - 창업초기자금(업력 1년 미만 /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)

    - 여성가장지원자금

    - 사업전환자금(재창업·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)

     

    3. 특별경영안정자금

    - 장애인기업지원자금

    - 위기지역지원자금(구 특별경영안정자금, 명칭 변경)

    - 청년고용연계자금

    - (상시접수)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)

    .

    대출기간은 총 5년 (2년 거치 3년 상환) 이니 참고 바랍니다.

     

    □ 상환방식

     

    ◦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

     

    *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

     

    ◦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

     

    *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     

     

    청년이아니라면?

    해당사항이 될 때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
   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더 높은것으로 보이네요

     

   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니 어려울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요

     

    모두 모두 화이팅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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